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심의 속개"

박정수 2021. 5. 18. 18: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레드로버(060300) 주권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레드로버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