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위법.. 과학적 근거 배척"
권가림 기자 2021. 5.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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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내린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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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내린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전문가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 천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1심에서 증언한 여러 전문가는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잘못 이해했다며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홍지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다"며 "과거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 등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명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동물을 통한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비강 및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은 있었지만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켰다고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와 MIT 성분이 천식이나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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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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