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아는 만큼 더 받는 마법의 공식은?

KBS 2021. 5.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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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1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51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정년을 앞둔 50대에게 노후라는 건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그만큼 가장 관심을 쏟는 것,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오늘은 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 알아볼까 합니다. 연금술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젊었을 때는 직장 소득에서 꼬박꼬박 떼 나가는 국민연금보험료,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반환점을 돌아서서 4, 50대 되면 국민연금을 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답변]
국민연금이라는 게 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면서 내 자산이라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4, 50대 정도가 되면 뭐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히 50대는 절박합니다.

[앵커]
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법,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찾아가 볼까요?

[답변]
첫 번째 주제가 저기 나오다시피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주제인데 반환일시금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10년 가입 기간을 못 채운 상태에서 60세가 넘어가 버리면 여태껏 냈던 보험료에다가 이자 정도를 더해서 일시금 형태를 주는 걸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60세가 넘어가야 반환일시금을 받는 조건이 되는데 1998년도 이전에는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 입장에서는 퇴직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여태껏 냈던 보험료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을 그 시점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앵커]
98년이면 외환위기 전후니까 그때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 많았겠네요.

[답변]
그때 직장에서 구조조정하거나 퇴직하시면서 그때 30대 직장인들 분들 상당수도 직장에서 퇴직하시면서 퇴직하고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앵커]
그분들이 국민연금 곧 받게 되는 그런 세대죠?

[답변]
지금 50대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당시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는 게 바른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야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서 한번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받아 갔던 반환일시금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반납을 하고 그때 기간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요즘 많이 활용하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이 올라갑니까?

[답변]
그렇죠.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미래에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그때 거를 살리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앵커]
그 요소가 바로 소득대체율이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내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소득대체율이죠.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는데. 표에 보시다시피 1988년부터 98년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60%, 50%로 줄어들고 현재는 계속 떨어지면서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반환한다라는 말은 표에 보시면 99년도 이전 것들을 살려놓는 것이거든요.

[앵커]
소득대체율을 70%로 다시 살려놓아서 내 연금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그렇죠. 지금 내는 것보다는 70% 구간 거를 살리면 적은 보험료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니까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옛날 것들을 반납하는 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은 연금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납할 보험료, 그리고 반납으로 늘어날 연금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로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전화로 통화 잘 안 되실 거에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문의가 너무 많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한번은 공단에 가셔서 내가 반납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고 이거 내면 연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조금 상담을 해보시면, 저도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친절하게 상담을 잘해 주십니다. 한번은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의가입. 국민연금이란 건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인데 그 의무가입 대상이 안 된 분들이 이런 임의가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답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자이긴 하지만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들 중에 소득 없으신 분들. 또는 전업주부분들은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놨어요. 적용제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용제외가 되니까 보험료를 안 내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생각이, 나도 연금 받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저도 연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임의로 신청해서 가입한다고 해서 임의가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직장인들은 월급의 한 9%를 보험료로 내잖아요. 그렇게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주부들은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합니까?

[답변]
소득이 없는데 9% 해봐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책정하냐면 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어요. 최저 보험료가 한 9만 원 정도 되고요. 최고 보험료는 직장인들하고 똑같이 45만 7천 원 정도 되는 금액들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여력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입하십니다.

[앵커]
9만 원부터 45만 원까지면 레인지가 꽤 큰데 어느 수준을 선택해야 나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답변]
그거는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뭐가 있냐면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얼마씩 내면 나중에 연금을 얼마를 받는지를 매년 한 번씩 산출해서 보여주거든요. 지금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면 9만 원씩 내시는 분이 한 10년 정도 보험료를 내시면 한 18만 3천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오래 가입을 하셔가지고 10년 치를 내신 분. 그러면 계산을 잘해보시면 한 5년 정도만 내가 연금을 수령하면 낸 돈들을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표를, 400만 원이 소득이라고 잡히신 분은 3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을 내시면 한 33만 원 정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9만 원 대비해서 4배 정도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2배가 좀 안 돼.

[앵커]
2배도 안 되네요.

[답변]
저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내부에 세대 간에 소득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해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낸 돈에 대비해서 조금 덜 받아 가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연금을 좀 더 받아 가게끔, 서로 세대 내에서 조정을 해 줘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자기 급여에 맞춰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임의가입자분들은 자기가 보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적게 내야 연금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최소보험료만 내고 상대적으로 좀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자. 그게 수익률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앵커]
결론은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수익률은 적은 게 좋지만 내가 필요한 연금이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만큼을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금액을 보고, 연금액을 보고 설정을 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인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앵커]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것저것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입 기간이잖아요. 기간은 무조건 비례해서 연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답변]
보통 국민연금 20년 냈을 때 받는 연금액을 100%라고 가정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이 한 5%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가입 기간을 늘려놓는 게 좋은데 앞서 설명 드렸던 반환일시금 반납하는 거, 임의가입하는 것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고 거기 하나쯤 더한다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나 보험료 못 내니까 좀 납부를 유예시켜주세요, 라고 하거나 전업주부 중에 경력단절 되시고 나서 애 키우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안 내신 분 있잖아요. 그때 안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가 추후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보험료 납부한 경험이 없어도 그런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까?

[답변]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내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내고 있으시면 가운데 빈 기간 중에 최대 10년 미만, 119개월 치까지는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임의가입을 해서라도 추후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답변]
전업주부 같은 경우 임의가입부터 먼저 하시고 추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앵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은 그런 추후 납부제도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거예요?

[답변]
일단 퇴직하시고 나면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국민연금 좀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 늘려야 되잖아요. 그중에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한 4분의 3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평생 1년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구직급여 받으실 때는 빼먹지 마시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을 때 군 복무 기간 중에 한 6개월 정도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출산했을 때 출산크레딧이라고 해서 자녀 숫자에 따라서 가입 기간들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상무님 좌우명이 공부해서 남 주자라고 했는데 오늘도 많은 걸 주고 가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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