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개월 이상 고용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 5.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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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오는 7월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채용을 돕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신규 지원이 종료돼 한시사업으로 마련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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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7월 시행..2년간 7290억 투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서 마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오는 7월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해 2년간 729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채용을 돕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신규 지원이 종료돼 한시사업으로 마련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2년간 총 7290억원(9만명분)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만 225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마련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고용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공고하고 오는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고용부가 내놓은 첫 청년고용대책이다.

안 장관은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상황을 고려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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