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디워시는 먹는 건가'..이색 상품 출시·판매 까다롭게

전재욱 2021. 5.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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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바디워시나 유성매직 음료와 같은 식품의 경계를 허무는 제품은 앞으로 출시와 판매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우유가 내놓은 우유 바디워시가 유제품과 함께 판매된 것이 사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이런 제품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서 범위와 정도를 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탓에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제조사에게 유의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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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우유 바디워시나 유성매직 음료와 같은 식품의 경계를 허무는 제품은 앞으로 출시와 판매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우유와 함께 판매하는 서울우유 바디워시.(사진=SNS)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의 대상과 적용 범위, 규제 정도 등을 전보다 확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법 개정은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이색 제품이 잇달아 나오며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처이다.

최근 서울우유가 내놓은 우유 바디워시가 유제품과 함께 판매된 것이 사례다. 바디워시를 우유로 착각하고 구매하거나 이후 섭취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가 따랐다. 유성매직 탄산수, 말표 구두약 초콜릿, 딱불 캔디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킨 사고는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완구(42.7%)와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6.0%), 기타 생활용품(4.6%)을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이런 제품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서 범위와 정도를 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탓에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제조사에게 유의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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