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최소 1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분상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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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놓고 "쩐의 전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데, 인근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서 당첨만 되면 최소 10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저렴할 뿐이지 일단 분양가 자체가 높고 또 대출도 막혀 있어서 현금 부자만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쩐의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다음 달 분양하는 서초동 반포 원베일리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3.3㎡ 그러니까 평당 약 5천만 원 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최근 38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3.3㎡ 그러니까 평당 1억 원 수준입니다.
원베일리가 평당 5천만 원이 더 싼 거죠.
한 마디로 주변 시세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평대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황제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부자가 아니면 엄두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분양 물량이 85㎡를 넘지 않아서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리는데요.
법으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 특별공급도, 중도금 대출도 안 됩니다.
결국은 현금 10억 원 이상을 갖고 청약점수가 매우 높은 50대 이상만 당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공과 대출은 왜 막혀있는 건가요?
먼저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분양가 9억 원 이상에 대해 특공 제도를 없앴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공 제도가 오히려 특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10억 넘는 아파트 특공에 당첨되는 경우 돈 많은 부모 도움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수저'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지는 가계 부채 급증과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서 숨통을 틔운다는 게 분양가 상한제였는데, 현실은 오히려 부자의 자산 증식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취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시세 차가 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입찰제 도입이 얘기되는데요.
분양받을 때 채권을 사게 해서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죠.
다만 모든 아파트 분양에 도입하는 것보단 원베일리 처럼 고가 아파트에 도입하는 게 맞는데 가격 기준선을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선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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