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1억짜리 '특공용 청사'..文대통령 고교 후배 김영문 전 청장 때 탄력
직원 82명중 49명 특공 분양.. 아파트값 2~3배 급등..행복청 "취소 등 법리 검토 중"..네티즌 "제2의 LH 사태, 수사 및 환수 촉구"
대전에 청사가 있는 관세청이 사용하지 않는 유령 청사를 짓고, 이를 빌미로 직원들이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사 건립 속도를 낸 시기가 검사 출신 김영문 전 청장 재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김 전 청장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시 울주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고, 현재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세종시에 관세평가연구원(관평원)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최초 수립한 것은 20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김낙회 전 청장이 관세청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반대한 관세평가연구원 세종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 전 청장 재임기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였다.
◇세종시 이전 불허에도 신청사 건립 강행...文 낙하산 인사
김 청장은 취임 후인 2018년 2월 관세청이 세종시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전기관 지정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청사 공정률이 50%에 이른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와 여당을 통해 관평원 세종시 이전을 위한 로비를 한 것으로 행안부 문건 등에 적시됐다. 또 관세청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로펌 3곳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 세종시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대전시와 행안부, 기재부 등의 협의에 따라 이전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기재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관세청이 행안부 등의 반대에도 청사 건립을 강행한 것은 김 전 청장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인식이 많다.
김 전 청장은 검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다.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관세청장에 임명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2019년 12월까지 근무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지난달 동서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발전산업이나 에너지 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또 총선 낙선자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의 공공노조연맹과 발전 5사 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할 공기업의 사장선임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를 제 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규정하고 수사와 재산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서는 “제 2의 LH 사태다.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책임져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분양권 때문에 세금으로 지맘대로 청사를 지었다고? 이게 가능하냐??? 정상적인 국가에서”, “49명이 시세차익 인당 4억만 잡아도 약200억. 국민세금 171억을 그대로 49명한테 나눠줬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관세청 직원들 60%가 특공받고 2~3배 급등…분양 취소 법리검토중
문제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무리하게 신청사 건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다수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총 82명 중 49명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고 이를 계기로 수억원(분양가 대비 2~3배 가격상승)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과 관평원의 무리한 신청사 건립이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분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권 의원은 “(관평원 직원이)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하고 의혹이 제기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세청은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사 건립 의혹을 부인했다. 관세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관평원은 2003년 개원 후 업무량과 근무직원 증가로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같은 이유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를 시작해 2015년~2016년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신청사 건립 추진 배경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특공 특혜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특공 의혹을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관 이전이 취소된 경우 특공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부 운영기준에 환수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며 “다만 관평원 공무원들의 특공과 관련해 적합성과 취소 가능 여부 등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재방발지를 위한 개선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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