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필로폰 흡입한 엄마 징역 1년 6개월
심다은 2021. 5. 18. 17:57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 B군과 7살 딸 C양이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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