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확정.."지난해 기준과 동일"

김정현 기자 2021. 5.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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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1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평가 대상·기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이 지난해와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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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선 연구반 논의 중이지만.."2022년 평가부터 적용"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방통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평가 기준은 지난 2019년도 평가기준과 동일하다.

1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평가 대상·기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 366개 방송국이다. 업종별로는 Δ지상파(TV·라디오·DMB) 45개 Δ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90개 Δ위성방송사업자 1개 Δ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7개(종합편성채널·보도·홈쇼핑)로 분류된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들은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6월부터 이들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향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안은 연구반 논의 이후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 해 오는 2022년 평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이 지난해와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보완해야한다고 지적된 내용들도 전혀 포함이 안돼있다"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오는 2021년 평가까지는 (문제가 지적됐던) 기존 평가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평가 대상 사업자들을 향해 "단순한 순위, 점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평가시 도출되는 상대적 미흡 분야의 점검·보완 기회가 되도록 부탁드린다"며 "(연구반에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항상 평가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훌륭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며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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