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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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민간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의 전체 세대수 중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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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민간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국토부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예고된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에 신축 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은 LH·SH 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의 전체 세대수 중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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