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다툰 후 묻지마 살인 시도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김도현 2021. 5.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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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앞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엄마와 통화로 다툰 후 대전의 한 도로를 서성이다가 경찰서 인근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 B(19)군을 발견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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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도망치지 못했으면 끔찍한 결과 초래돼"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야기한 점 등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 져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상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앞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엄마와 통화로 다툰 후 대전의 한 도로를 서성이다가 경찰서 인근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 B(19)군을 발견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다. 흉기에 찔린 B군은 곧바로 도망쳤고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같은 해 5월부터 한밭수목원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낸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세상에 불만을 품고 누군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라 경찰관 검문에 의해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민원인처럼 앉아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가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과거부터 정신과 및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약물치료를 거부해 평소 부모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당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했다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며 “체육대학 입학을 원하는 피해자가 꿈을 잃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의 정신 병력을 잘 알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한 1심 판단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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