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카카오T이용자 아냐" 플랫폼 이해못한 국토부
카카오가 택시업계에 요구하는
앱 수수료에 대해선 수수방관
사실상 카카오측 손 들어줘
공정위 플랫폼법과도 상충
택시 승객 상당수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콜택시)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옛 여객사업법 잣대만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는 상대를 찾아가는데,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무시하고 '택시는 운수서비스 공급자, 승객은 수요자'라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택시는 공급자, 승객은 수요자'라는 공식을 고수할 경우 정부는 승객이 부담하는 요금만 관리하고,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내는 요금은 정부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택시에 승객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무작정 올라가면 대처할 방도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택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택시 업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서비스 유료화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택시 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중개수수료 무료를 강조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월 9만9000원의 택시기사 전용 '프로멤버십'을 선보였다. 택시 업계는 사실상 정해진 승객을 두고 콜 경쟁을 하는 구조에서 대부분 택시기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카오 유료 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급기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으려면 중개사업자 등록을 하고 요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현행법 근거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에 등록·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며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기사를 플랫폼 이용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여객사업법 1조에 담긴 법의 목적 자체가 승객(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보호에 있기 때문에 맥락상 이용자는 승객만 해당하고 택시는 운수서비스 공급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 해석은 정부 단일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도 대치된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국토부가 엄연한 플랫폼 이용자를 이용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그럼 택시요금은 왜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느냐"며 "택시기사를 이용자의 한 축으로 인정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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