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한정 의원 배우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최재훈 2021. 5. 18.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점,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며, 절차상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최종 결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경찰은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점,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며, 절차상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최종 결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왕숙 신도시 예정 지역과 10㎞ 떨어진 곳이고 신도시 확정 발표 2년 뒤의 토지 구매라 개발 정보와 관련 없다"며 평생 처음 땅을 샀는데 투기꾼 오명을 쓰고 아내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3월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jhch793@yna.co.kr

☞ 달동네 다문화 일가족 4명 참변…그날 새벽 무슨일이
☞ 경찰 "손정민 실종날 '남성이 한강 입수' 제보 확보"
☞ 외국인, 3년연속 살기 좋은 나라 1위 대만...이유는?
☞ 111세 최고령 할아버지가 추천한 보양식은?
☞ 잠실한강공원서 만취해 물에 빠진 20대
☞ 한국서 함께 살자는 외국인 애인…알고 보니
☞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조폭 출신인데도…
☞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결혼했다…남편은 누구?
☞ 설계 실수로 1m 침범했다가…이웃에 2억5천만원 소송
☞ 음식점 화장실서 아기 출산한 산모 'SOS'…"양수가 터졌어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