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한정 의원 배우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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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점,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며, 절차상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최종 결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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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점,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며, 절차상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최종 결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왕숙 신도시 예정 지역과 10㎞ 떨어진 곳이고 신도시 확정 발표 2년 뒤의 토지 구매라 개발 정보와 관련 없다"며 평생 처음 땅을 샀는데 투기꾼 오명을 쓰고 아내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3월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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