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사측에 성실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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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임금협상에 임하는 사측에 성실한 교섭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은 18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2캠퍼스에서 '입금협상 교섭해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 협상과정에서 기본금 인상과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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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임금협상에 임하는 사측에 성실한 교섭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은 18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2캠퍼스에서 '입금협상 교섭해태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원 99명이 참석한 이날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주선 사장은 쟁의권이 확보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도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사장은 노조와 조합원에서 사과하고 노사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가 요구한 임금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2캠퍼스를 행진하며 사측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 협상과정에서 기본금 인상과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과의 입장차이가 커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얻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71.8%가 찬성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가 파업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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