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은 똑같이 7천이어도 외벌이 대출 2억 적어..7월부터 DSR 규제 시행

김유신 2021. 5.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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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소득기반 대출규제
맞벌이·외벌이부부 한도 비교
카드 사용액·적금 납입액 등
규정상 합산소득 일부만 인정
"추정소득 산정방식 바꿔야"
"고객님, 국세청을 통해 입증되는 소득 외 추정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때 정부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가 대출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 추정 방식은 현행 규정상 부부 합산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외벌이 가구가 대출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주담대를 받을 때 DSR 40% 규제를 받도록 대출 규제 범위가 확대돼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인 A씨 부부가 DSR 40% 규제하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시뮬레이션해봤다. A씨 부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 한도는 5억6000만원(연 이자율 2.8%, 만기 30년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벌이인 B씨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한 추정소득을 합산하면 가구 소득이 7000만원이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억8000만원가량이다. B씨 배우자의 소득이 주담대를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자 소득에 비례한 대출 제도가 전면 시행됐을 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 심사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통해 소득증빙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연 소득을 추정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이 같은 '인정소득'은 배우자 소득으로 합산이 불가능해 주담대 한도를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기반으로 연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도 연 소득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약 1500만원을 사용하는 전업주부는 연 소득이 약 3000만원으로 추정돼 DSR 40% 규제하에서 최대 92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정상 주담대를 받을 때 신고소득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활용하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외벌이 가구 비중은 54.0%(664만40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육아 등을 위해 휴직을 해 외벌이가 된 가구는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외벌이 가구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추정소득을 부부 합산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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