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행복청 공무원 수사

김석모 기자 2021. 5.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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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세종경찰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간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행복청은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행복청 소속 과장 A(54)씨와 B(53)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청이 A·B씨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4억87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 270만㎡에 개발이 예정된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들은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해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지역 내 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 청장을 지냈던 C씨도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농지와 건물을 매입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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