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 후 본격 논의 개시..민주노총 전원 '불참'
최임위원장 박준식 교수 연임..최저임금 본격 심의 개시
민주노총 전원 '불참'..집회 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
경영계 "최저임금 안정 필요..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위원장으로 제11대 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임위 공익위원 유임에 불만을 가진 민주노총은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을 전원 불참시키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한편 회의장 내에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한국노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1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위원들은 30여 분간의 토론 끝에 제12대 최임위 위원장으로 박준식 위원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위원님들의 막중한 책임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다”며 “12대 위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이 심의 의결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고용주도 모두 소중한 경제주체들”이라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최대다수의 최대공감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2대 최임위 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을 논의할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유임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며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을 패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민주노총은 이날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위원들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변하지만 제12대 위원 같은 구성원”이라며 “27명의 위원은 같은 배를 탄 만큼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장외 주장은 자제하고 위원회 안에서 토론해달라”고 전했다.
같은 노동계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주장도 하고 의견도 내서 건설적인 최임위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의 청신호가 연일 켜지고 있어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올해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이 G7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음식·숙박업종은 47%에 달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전무는 이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 중소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다면 최저임금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부담주체 체불능력과 각 주체 간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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