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암호화폐 투자 말라"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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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이어 은행권에도 '암호화폐 투자 자제령'이 내려졌다.
시중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에 엄포를 놓는 분위기다.
국책은행들은 '근무 시간 중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단기 차익을 노린 임직원이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고객 돈을 가져다 투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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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이어 은행권에도 ‘암호화폐 투자 자제령’이 내려졌다. 시중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에 엄포를 놓는 분위기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거나 고객 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업무시간 중 투자하는 행위’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수익을 과시해 동료에게 상대적 박탈감 및 투기심리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임직원에게 보냈다. 하나·농협은행도 내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유의사항 공문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은행 역시 내부 공지를 통해 ‘가상통화·주식거래와 관련한 임직원 근무 윤리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영리 행위, 업무상 지위나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무 윤리 관련 당부사항에 암호화폐가 새롭게 포함됐다”며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들은 ‘근무 시간 중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단기 차익을 노린 임직원이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고객 돈을 가져다 투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한 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커진 탓에 금융사 직원이 고객 돈이나 무리하게 차입한 돈으로 손실을 내면서 금융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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