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차 운송업체 뒷돈 10억 챙긴 자동차회사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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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대기업 자동차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자동차 물류 담당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92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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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해 범행..공정성 및 청렴성 훼손"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대기업 자동차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자동차 물류 담당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92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1차 협력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127만원 추징을 명했다.
B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물량 확보, 배차 편의 등의 대가로 총 6개 업체로부터 10억404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와 공모해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물류를 확보하려면 B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범행을 돕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피고인은 물류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들에 금전을 요구해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처 등의 명의 계좌를 빌려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했다"며 "이로 인해 수출 물류와 관련된 A회사의 업무 집행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협력업체 간 불공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피고인도 협력업체들에 금전을 요구하며 수출 물류와 관련된 A회사의 업무 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B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B피고인이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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