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0%이상 공공임대 포함해야
유준호 2021. 5. 18. 17:27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가구 수의 1.6배 이상 지어야 한다.
18일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 때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5%포인트 높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짓도록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나온 '닭장 아파트' 우려를 반영해 가구 수 기준을 완화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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