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도 얘기하지마" 자녀 앞에서 필로폰 흡입한 30대 엄마

유지희 2021. 5.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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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께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2)군과 딸 C(7)양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녀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흡입 기구에 머리를 박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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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엄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대법원]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께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12)군과 딸 C(7)양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녀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흡입 기구에 머리를 박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군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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