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7일(현지시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판결에 대한 대웅제약 측 항소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항소 진행은 무의미(moot)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명령 등을 담은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관계회사 간 3자 합의를 한 만큼 항소는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항소가 기각돼 무의미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앞선 ITC 결정도 원천 무효가 돼 미국 내 추가 소송과 한국 내 소송에도 영향이 없어지게 된다.
대웅제약은 18일 ITC 입장 발표에 대해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애브비 3자 간 합의로 더 이상 소송 진행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ITC가 무의미 결론을 낸 것"이라며 항소가 기각되면 대웅제약 측에 불리했던 ITC 최종 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항소 결과는 오는 6~7월에 나올 전망이다.
ITC 결정이 무효가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이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에 새로 제기한 2건의 미국 내 소송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 설명이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이미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을 밝혔고, 법리상으로도 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항소 판결이 앞으로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는 특히 3자 간 합의금 및 로열티 지급도 이번 ITC 판단과 별개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