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직접 수사..'검사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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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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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4월 말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 등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달이 되도록 직접 수사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가 수사에도 진척이 없자 “사건 실체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검사로부터 ‘윤중천 면담보고서’ 문건을 실물로 넘겨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의 공모 관계 수사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핵심 변소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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