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 장애인들 몰라서 낸 세금 돌려준다

지성호 2021. 5.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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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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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청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연합뉴스) 경남 함양군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30건 6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도 납세자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군은 자료를 조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리산 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지리산 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연합뉴스) 함양군은 산림청이 도보 여행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지리산 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숲길 지정제도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의 훼손을 방지하고 품질 높은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6월 도입 시행됐다.

지리산 둘레길은 총 길이 289㎞로 경남(함양·산청·하동), 전북(남원), 전남(구례)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을 거쳐 농로, 임도, 숲길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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