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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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부의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에는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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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부의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에는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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