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내 정보 주지마"..인터넷기업, 맞춤형 광고거부 '난감'

장가람 2021. 5.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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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이어 구글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성도 커졌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인의 취향·성격·성별·인종·국가 등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됨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가 돈으로 치환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그러다보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기존 대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앱 마켓 99%를 점유한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 허락 없이 정보를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나서기로 한 것.

이 같은 전략 수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돈을 벌어왔던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 세계 사용자의 13%가 앱 정보 추적을 허용했다. [사진=플러리]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기능을 포함한 모바일 운영체제(OS) 업데이트 후 단 5%의 이용자만이 앱 추적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앱 추적을 허용한 전 세계 사용자는 13%에 불과하다.

ATT란 특정 앱이 위치·연락처·광고 등과 같은 이용자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각 앱이 수집하는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제공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구글 역시 올해 3분기부터 구글플레이 모든 앱이 보안 섹션에 포함될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구글은 보안 섹션을 통해 "앱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 혹은 공유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 조치 VS 개인정보 보호 목적 아닌 이익의 문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을 두고 페이스북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이용자의 검색 내역과 앱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페이스북의 총매출액 261억7천1백만달러(한화 29조5천470억원) 중 97.2%인 254억3천9백만달러(28조7천206억원)가 광고에서 기인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앱 마켓 기업들의 개인정보 강화를 두고 "맞춤형 광고의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쿠키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곳보다 페이스북처럼 정보를 받아서 광고하는 기업들의 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애플과 구글은 플랫폼·구독·하드웨어 판매 등으로 이미 완전한 수익 생태계를 마련해뒀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광고에서 나오는 페이스북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존폐 위기에 맞을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 목적이 아닌 이익의 문제라며, 애플이 수백만 소기업의 개인화된 광고를 위협한다고 격렬히 맞서고 있다.

구글이 새로운 보안섹션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사진=구글]

◆국내에서도 맞춤형 광고 제재 움직임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맞춤형 광고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맞춤형 광고를 별도 표시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리뷰(후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맞춤형 광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인터넷 업계 측은 "무료로 서비스 되는 플랫폼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광고"라며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공정위가 광고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윤을 맞춤형 광고를 통해 얻는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는 페이스북과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과의 갈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성엽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이커머스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이용자의 선택권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에서도 이용자 보호 움직임을 보인다"라며 "국내는 오히려 쿠키 수집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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