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도 처벌 가능? 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불법 시세조종 처벌"

김보연 기자 2021. 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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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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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 제도권 편입
과장·허위 광고 금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법 시 영업정지·등록 취소
머스크 '입방정', 시세 조종 목적이면 "처벌 가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면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했다. 또 과장·허위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피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자율규제기관으로 규정된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왼쪽 두 번째.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홍정민, 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도지 파더’(도지 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의 시세가 크게 출렁였던 것과 관련,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가격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중단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했는데, 다음날 “도지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며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다.

머스크는 12일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6일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다음 분기에 자신을 때리게 될 것이다.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말이다”라는 전망 글에 “정말이다(Indeed)”라고 답을 달았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곧 머스크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 누리꾼의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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