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손정민 실종날 '한강 입수 남성' 봤다"..목격자 나와

이재길 2021. 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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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 경찰 "손정민 실종날 '한강 입수 남성' 제보 확보해"고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당일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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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 “손정민 실종날 ‘한강 입수 남성’ 제보 확보해”

고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당일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께 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일행 7명이 ‘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어 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7명을 모두 조사했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입수자의 신원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목격자 확보와 주변 CCTV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허민우, 과거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활동…보호관찰 도중 범행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과거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87년 결성된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2010년10월 9일부터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허민우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인이 양부, 1심 징역 5년 실형 판결에 불복 항소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안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정인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에 안 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오징어 없는 오징어 국’…계룡대 부실 급식 사실로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코호트 격리자들은 병사식당을 일반장병과 분리해 식사를 제공해왔었다”며 “그러다 보니 1차 조사에서는 도시락 사진이 제보에 올라왔기 때문에 1인 격리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만 도시락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은 격리자 급양관리 실태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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