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더 다치고 더 죽는다
[경향신문]
5인 미만 종사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고 위험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터의 안전을 제도화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필수지표 산출결과’를 보면, 불안정·저임금 노동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건강불평등 문제와 직결된다.
연구원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30명)에 비해 3.83배 높았다. 인구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숨진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1.6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명이었다.
‘물리적 유해인자(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 가만 있어도 땀을 흘릴 정도의 온도, 가루나 먼지 등)’ 노출 비율과 ‘생물화학적 유해인자(시너 등 증기 흡입, 화학물질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 피부 접촉 등)’ 노출 비율도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50.2%, 25.6%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이 많고, 노동시간이 길고, 고용보험 가입률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항목은 ‘차별 경험’, ‘업무 수행 중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경험률’, ‘성희롱, 왕따·괴롭힘’ 등이었다. 이들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연령 또는 성별, 업종 등이었다.
실태가 이런데도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회사와 경영책임자 안전 책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아예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연 부연구위원은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규제들, 제조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의 개선과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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