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2명 벌금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5.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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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2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기념품 구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한 차례에 걸쳐 보험금 500만 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지난 2018년 3월 9일 제주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정씨 역시 이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기념품 구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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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 벌금 70만 원·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2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와 정모(5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들 모두 각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티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을 했을 때 증정용 기념품 구매, 축하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기념품 구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한 차례에 걸쳐 보험금 500만 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이씨는 한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지난 2018년 3월 9일 제주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정씨 역시 이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기념품 구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보면 홀인원 성공 여부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속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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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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