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여당 재산세 완화, 찔끔 혜택 주려고 조세 체계 흔드나"

윤지원 기자 2021. 5.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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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해 세 인하 혜택은 크지 않고 조세 체계만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잠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소급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재산세 혜택 최대 20여만원 불과

1주택자 감면 확대안 결론에
“집 13억 돼야 20여만원 줄어
되레 무주택자 박탈감 불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주에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안을 결론 짓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당내에선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재산세율 0.1~0.4%)에게 0.05%포인트 세율을 빼주는 특례세율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아파트 기준 59만여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전체의 92.1%(1308만9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상을 더 늘리고자 한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전년 재산세액과 비례해 130% 이상 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감면 확대는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납세자 1인이 체감할 감세 혜택도 크지 않다. 현행 기준 시세 13억원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를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연 150여만원이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세금 20여만원을 덜 낼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시가 13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할부금도 안 되는 재산세를 더 줄이려는 조치는 무주택자의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값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보유세 정상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주택가액별로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연결되는 구조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6억~9억원까지 재산세 0.4%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0.5~2.7%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만 완화할 경우 보유세 체계 전반이 흔들린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이기도 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감세 대상 확대 시 보유세 부담이 6억~9억원 구간과 9억원 초과 구간 사이 갑자기 널뛰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그렇다고 종부세, 양도세 9억원 기준을 연쇄적으로 낮추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이 없어져 ‘똘똘한 집 한 채’ 구매 심리를 자극해 집값은 다시 뛴다”고 말했다.

■ 매물 물량 조절을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 중과는 집값만 급등
잠긴 물량 시장으로 안 나와”
임대주택 시장 유인책 강조

오는 6월1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관심사다. 중과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이미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18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쯤 일일 7만여건에서 지난해 10월 3만여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계속 4만 선을 유지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일시적 집값 급등을 부를 위험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상 1000가구 아파트에서 같은 평수 기준 5~6건만 거래돼도 아파트 가격 전체가 오른다”며 “집값 급등을 피하려면 양도세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중과 자체를 전면 폐기하는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중과세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퇴로로 삼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며 “이들의 양도차익을 감수하고라도 중과를 전면 폐기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160만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4년 혹은 8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감세 혜택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려고 하면서 물량이 잠겼다”며 “의무기간을 안 채우더라도 임대기간과 비례해 혜택을 주는 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LTV 90% 완화 금리 상승 시 위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소유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확대안에 대해선 비판이 많다. 정부가 나서서 ‘영끌’ 투자를 부추기는 것인 데다 기준금리가 조금만 인상돼도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구입자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라는 점에서 대출규제 완화 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높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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