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기로 경찰관 행세하며 돈 뜯어낸 30대 실형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18.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기를 들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한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B씨의 차를 오토바이로 따라가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들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일러스트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한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B씨의 차를 오토바이로 따라가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B씨가 달아나자 A씨는 다시 그를 추격해 멈추게 한 다음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두 달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덤터기를 씌웠으며, 추격 과정을 보디캠으로 찍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아무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핑계로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다”며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