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 방송평가 실시..6월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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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18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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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18일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 편성, 운영 영역을 평가받는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올해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반 논의를 통해 1차적으로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구반을 통해 방송평가제도가 개선되면 내년도 방송분부터 반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평가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개선안 작업을 진행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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