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로 영업 마비 예고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2021. 5.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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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폭탄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18일 양양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이 부착될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매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날리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폭탄전화' 시스템 도입"이라며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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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청. 유선희 기자
강원 양양군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폭탄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18일 양양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이 부착될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매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날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10분,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등 불법현수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군에서 지난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2천여 개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폭탄전화' 시스템 도입"이라며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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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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