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횡령혐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사 받는다

권형진 기자 2021. 5.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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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지도 않은 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성희롱 사건에서 중징계 대상자에게 경징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미시공 공사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과 업체 대표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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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중징계 대상' 성희롱 가해자 경징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 (누리집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지도 않은 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성희롱 사건에서 중징계 대상자에게 경징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23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미시공 공사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과 업체 대표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9년 7월 장서각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2453㎡인 시공면적을 2875㎡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지 않은 면적(422㎡)에 대한 대가 123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장서각 외부 난간 공사에서는 공사를 하지도 않은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8년 8월 장서각 2층 외부 안전난간 공사를 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A업체와 난간 131m 중 67m만 계약했다. 실제 설치 공사는 131m 전체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는 67m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했다.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공사비 미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장서각 2층 외부 안전난간 설치(2차)를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67m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공사비 1700만원은 기존 A업체가 아닌 B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직원과 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와 함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원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7년 6월 발생한 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중징계(정직 1개월)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교육부는 관련자 5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직원 22명이 총 859회에 걸쳐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했으나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한국학대학원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당초 사정 원칙인 '총점의 평균점수 고득점 순'이 아니라 '평균점수의 표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원래 합격해야 할 9명이 불합격하고, 거꾸로 불합격 처리해야 할 9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4명에 대한 문책과 함께 1명을 경고조치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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