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과징금 기준 합리화..'위반기간' 매출액으로

노재웅 2021. 5.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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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등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IPTV와 동일하게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4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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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만 달랐던 위반행위 과징금 규제
3년 평균 매출액서 위반기간 기준으로 변경
방송·IPTV법 위반행위 중대성 구분 세분화
방통위 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등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IPTV와 동일하게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4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상이한 기준은 경쟁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며 “과징금 산정 시 연평균 매출액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6% 이하로 책정하기로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시장의 본직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을 따진다.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로 책정한다.

IPTV법 역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부과기준율을 일부 조정했다.

개정된 IPTV법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중대한 위반행위 0.5%~1%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 이내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상한이 2.5%로 2%로 조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6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7~9월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2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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