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중단 시 미리 알려야"..e스포츠 개정법안 발의

윤선훈 2021. 5.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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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대회 종료 전 미리 그 사실을 종목 선정 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유 의원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 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e스포츠 대회 진행 권한을 위탁받은 대행사가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이를 미리 종목선정 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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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종목사 독단적 결정으로 피해 보는 사례 막아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대회 종료 전 미리 그 사실을 종목 선정 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유 의원은 e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와 달리 특정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스포츠의 세부 종목이 되는 각 게임들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스톰'의 공식 리그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해당 게임의 프로게이머들 등 관계자들이 큰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국외에서도 라이엇게임즈가 지난 2020년 오세아니아 지역의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폐지를 발표해 선수들이 혼란을 겪다 2개월 만에 대행사가 대회 운영 라이센스를 확보해 리그를 재개하는 사례가 있었다.

게임 제작사가 대회의 개최 권한을 위임했던 주관사로부터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해 프로게이머들과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라이엇게임즈는 온게임넷이 주최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9년부터는 LCK를 직접 주최했다.

이 과정에서 온게임넷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스포티비 게임즈와 분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라이엇게임즈가 LCK 리그 중계권을 직접 행사하게 되면서 핵심 콘텐츠를 잃어버린 게임 방송사들이 폐국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LCK의 경우 2021년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기도 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만 리그 제도가 정착된 타 스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 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e스포츠 대회 진행 권한을 위탁받은 대행사가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이를 미리 종목선정 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특정 (법)인이 만든 게임을 e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프로게이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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