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인천 '꼴망파'서 조폭 활동

인천=황금천 기자 2021. 5.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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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인천의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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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민우의 모습.2021.5.17/뉴스1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인천의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민우는 2010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하는 등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허민우를 포함한 꼴망파 조직원 46명 가운데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2011년 4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폭력조직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허민우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는 상태였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41)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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