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소송 3자 합의로 원점?..대웅 "ITC서 항소 무의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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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출처를 놓고 시작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법적 분쟁이 일부 이해관계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18일 그간의 ITC 소송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결정이 원천 무효화되고, 이를 메디톡스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 인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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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보툴리눔 톡신 출처를 놓고 시작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법적 분쟁이 일부 이해관계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18일 그간의 ITC 소송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결정이 원천 무효화되고, 이를 메디톡스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 인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달 17일(미국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항소를 무의미하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ITC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 등 소송 당사자 3사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러한 ITC의 입장이 앞서 결정된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까지 무효화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C가 이달 3일(미국 시간) 대웅제약이 제기한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기각된다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 될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경우 메디톡스를 포함해 대웅제약까지 소송 당사자들은 ITC에서 진행된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달 14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에서 ITC 최종 결정이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달 14일 대웅과 대웅제약, 이들의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과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확인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연방순회법원이 ITC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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