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 재도약 시대를 열다"

2021. 5.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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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부터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에너지 절약·일자리 창출 등 여러 효과 기대 - 기계식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 -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에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하기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 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큰 관심 갖고 안전예방 활동하고 있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sdf42VkYXMU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최근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건물마다 기계설비 관리가 의무화됐습니다. 특히 환경과 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공기조화나 냉난방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한층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정아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 박대일: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 협회가 많이 낯설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달홍: 우리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와 가스 설비를 시공하는 8천여 개의 회사가 모여서 연간 21조의 매출을 올리고 40만 명이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입니다.

◇ 정아영: 우리 산업현장의 모든 것이 기계설비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연한 개념처럼 다가오는데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달홍: 실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기계설비가 좀 낯설기는 합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거시설과 생산설비로 나누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거시설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 공기가 필요하고 공기를 집어 넣어주고 빼는 환기설비가 있고 그리고 먹는 물, 씻는 물. 이런 물을 공급하고 하는 급수, 급탕 설비가 있고 그 쓴 물을 버리는 배수 설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냉방, 난방 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기계설비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생산설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물을 만드는 정수장 설비라든가 비료 공장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는 기계설비가 필수적입니다.

◇ 박대일: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문을 닫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달홍: 공기조화 설비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공기를 조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체나 생산설비가 필요한 그 공간에 공기가 그 상황에 맞게끔 조화롭게 공급되는 것을 공기조화설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체가 필요한 공기량이 있습니다. 시간당 25CMH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산소가 21%가 들어가 있죠. 그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인체가 버틸 수가 없는데 그 공기를, 산소를, 외부 공기를 넣어주는 환기설비가 있고 또한 거기에 시원하게, 따뜻하게 하는 냉난방 설비가 있고 여러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공기조화설비라고 그럽니다. 그걸 공기조화설비라고 그러는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공기 조화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 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코로나 비말이나 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외부로 빼줘야 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이 설비가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 공기조화 설비가 잘되고 못되고, 아니면 잘 관리하고 못하고와 관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관련해서 기계설비법이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기계설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과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 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달홍: 기계설비법이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 안에는 설계, 시공을 하게 되는 기준을 만든 기술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유지 관리를 하는 유지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술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고 시공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는 유지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서 그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설비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다른 것이 우리 건축물에는 한 71%가 기계설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한 25조 정도가 되는데 기계 설비를 잘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한 10% 정도, 2조 5천억 정도가 연간 세이빙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세이빙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탄소 저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 정아영: 도움이 된다는 거죠.

◆ 정달홍: 그다음에 유지관리자가 배치가 되어서 유지관리를 잘함으로써 기계 설비가 건물에서 보통 수명이 15~2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유지관리를 잘하면서 5년 정도 연장해서 20% 정도 연장되는 25년 정도의 기계 설비 수명이 연장이 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그 역시 건물 생애주기로 보면 굉장한 금액과 비용과 에너지를 세이빙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기계법적으로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가 건물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유지관리자가 투입이 되는데 그 인원이 우리나라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 2만 명 정도가 투입될 거고 점진적으로 3년 이내에 한 5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기계식 환기라고 하면 이거를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그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 감염을 그만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지금 우리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달홍: 지금 현재의 기계식 환기 장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음식점 뭐 PC방, 노래방. 이런 데서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는 법적으로 기계식 환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 건물에 기계식 환기 장치를 하려니까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공간의 제약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번에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팬데믹을 대비해서라도 기계식 환기 장치를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하고 또 잘 운전이 되어서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계식 환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최근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는 꼭 한 대씩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해 물질을 필터로 걸러낸다든지 그런 작동을 거치는데 이게 기계식 환기설비와는 조금, 어떻게 작동 원리가 다른 걸까요?

◆ 정달홍: 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실내에 요즘 우리가 포터블로 갖다 놓고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그야말로 실내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 같은, 스튜디오 실내의 공기만 순환시켜서.

◇ 정아영: 아, 이 내부, 안에 있는.

◆ 정달홍: 내부, 안에서만 순환시켜서 거기에 오염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데 기계식 환기 장치는 외부의 공기를. 아까 우리 인체는 공기,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줘야만이 실내 거주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외부 공기를 넣어주는 게 기계식 환기 장치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기계식 환기 장치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택법 같은 경우에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기계식 환기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식 환기 장치에는 공기청정기능을 갖춘 이제 헤파 필터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더 많은 기계식 환기 장치가 법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공기청정기는 실내의 것만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외부 공기를 못 넣기 때문에 장시간이 지나면 실내에 사람이 호흡하고, 산소는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데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죠.

◇ 정아영: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청정기를 쓰더라도 외부 공기를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 정달홍: 네, 그게 이제 기계식 환기 장치인데 그게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 환기 장치로 해서 창문을 열어놔도 되죠. 창문을 열어놔도 되는데 창문을 열기가 요새는 또 쉽지 않은 게.

◇ 정아영: 미세먼지도 많고.

◆ 정달홍: 미세먼지도 많고.

◇ 정아영: 맞아요.

◆ 정달홍: 그래서 요즘은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법적으로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박대일: 지하상가에는 평소에도 좀 공기가 바깥보다는 좀 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달홍: 이게 지상은 아까 공기조화 설비나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어서 환기를 하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지하는 창문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식 환기장치로만 외부 공기,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기계식 환기장치가 공기조화설비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적정하게 운전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운전을 해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을 집어넣으면 너무 차갑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난방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난방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외부 공기는 차단을 하고 실내 공기만 돌리는, 아까 공기청정기의 기능 정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한 것을 느끼고 그 탁한 것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고 신선한 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아영: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이나 지하나 기계식 환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계설비법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 정달홍: 지금 현재 신축 현장이나 대형 현장은.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건물은 기계식 환기 장치가 법적으로 들어가고 설치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운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 같은 데에서 보면 소형 건물에는 법적으로도 기계식 환기 장치를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에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도 들고 또 공간적 제약도 있고 이래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환기 장치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 생각에는 내가 자비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은 영업 제한 같은 것을 좀 규제를 풀어서 영업을 하게 하는. ◇ 정아영: 당근 방식도.

◆ 정달홍: 그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하고 법적으로도 강제를 하든가 하는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돈을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 박대일: 최근 며칠 동안에 그 건설 현장이나 기존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 안전 관리,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 정달홍: 기계설비업도 이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생산 시설하고 달라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복합적으로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공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기 하는 일이 딱 정형화되어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일을 하다 내일은 저 일을 하고. 오늘은 1층에서, 내일은 2층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정형화된 업무를 하고있는 건설업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사고가 더 가장 모든 산업 중에서 건설업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방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건설에 종사하는 숙련된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없어서 숙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요즘 52시간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없고 모자라는데 52시간을 맞추려니까 더더구나 부족하고 공사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52시간이나 숙련공이 부족함으로써 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쳐서 해야되는 돌관공사가 발생이 되고 이런 여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 건설업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해야 되나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 안전 예방 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대응을 위한 공기 조화, 환기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정아영: 밀폐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까지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돼서 환기설비가 감염병 방역 모델로서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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