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유병 바디워시' 애들 마실라..위험한 협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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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된 이종 산업 간 협업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을 고쳐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3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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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같은 바디워시, 딱풀 같은 ‘딱붙’캔디, 유성 매직 같은 음료수….
최근 출시된 이종 산업 간 협업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을 고쳐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최근 유통·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콘셉트를 표방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있는 제품도 속속 등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기존 ‘딱풀’과 크기·모양이 거의 유사한 ‘딱붙캔디’(세븐일레븐)나 기존 바둑알 모양과 유사한 초콜릿 ‘미니바둑’, 구두약 모양의 말표 초콜릿(CU), 모나미 유성 매직의 디자인을 따서 만든 탄산수(GS25) 등이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이런 방식의 협업이 유행한 건 지난해 5월 편의점 씨유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만든 ‘곰표 맥주’가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식품은 특히 어린이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완구(42.7%),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6.0%), 기타 생활용품(4.6%)을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식음료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이 혼동해 제품을 삼킬 수도 있는데, 지금 업계는 제품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 자체에 더 신경을 쓰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반대의 경우도 논란을 낳는 사례도 있다. 지난 12일 홈플러스가 엘지(LG)생활건강·서울우유와 협업해 판매하기 시작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그 예다. 식품(우유) 디자인을 가져와 화장품으로 내놓은 이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이 입길에 올랐으나,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잘 해보려고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 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뒷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다만 식약처 쪽은 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식품표시광고법안이 있지만, 보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 다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면서도 “자칫 기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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