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M&A를 잘하는 법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 (12)]

2021. 5. 18. 16: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간경향]
최근 글로벌 영상메신저 ‘아자르’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가 미국의 매칭그룹에 약 2조원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트업계에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소형 M&A 거래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스타트업이 M&A 제안을 받고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KOTRA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 ‘글로벌점프300’ 3기 스타트업의 비대면 발대식이 지난 4월 13일 열렸다. / KOTRA 제공


M&A는 영어로 합병을 의미하는 ‘Merger’와 인수를 의미하는 ‘Acquisition’이 합쳐진 용어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합병은 회사와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경영권), 자산, 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M&A업계에서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하이퍼커넥트도 모두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M&A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람이나 기술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A 절차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인수제안을 받으면 금방이라도 회사가 매각되고 거액을 취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인수제안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거래가 종료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쳐야 할 단계도 많습니다. 인수제안 후 협의가 시작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이후 실사를 거치고 본계약서 협상을 거치고 필요한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반드시 염두에 둘 사항은 M&A 거래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수제안을 받고, MOU도 체결하면 M&A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인수자 측에서 실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인수한다 하고는 자료만 빼내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스타트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비밀유지약정서(NDA)를 꼭 체결해야 하고, 정말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A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실사(Due Diligence)입니다. 인수인 측은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무회계상 문제는 없는지, 기술이 문제없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인수인은 실사 전 스타트업이 제공한 공개된 정보만 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격적인 실사 과정을 통해 가격이나 조건이 달라지거나 실사 결과에 따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후 거래가 결정되면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M&A 계약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복잡합니다. 인수인 측은 대부분은 M&A 전문 로펌을 통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스타트업에 제시합니다. 그 계약서 초안에는 인수인 측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항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치열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혜미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면서 M&A 전문변호사다.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다.


강혜미 변호사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

인기 무료만화

©주간경향 (weekly.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