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 관평원 신청사 '유령청사' 전락..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박소연 기자 2021. 5.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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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가 1년이 넘도록 '유령 청사'로 전락했다.

관세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관평원은 2003년 개원 후 업무량과 근무직원 증가로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같은 이유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를 시작해 2015년~2016년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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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영세 의원 "국회 국정조사로 발본색원해야"..관세청 "특공 목적 아냐" 해명
텅빈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사진=뉴스1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가 1년이 넘도록 '유령 청사'로 전락했다. 관평원 직원들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8일 권영실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 신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4915㎡(약 1487평) 규모로 총 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과 관평원 등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따냈다.

2018년 2월 행안부의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뒤늦게 전달받은 관세청은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거부했다. 2019년 6월 관평원 청사 공사 강행을 인지한 행안부가 재차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세청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행안부는 결국 2019년 9월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법제처는 관련 감사를 앞두고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감사원의 요청을 반려했고, 공사는 계속됐다. 지난해 5월 완공된 관평원 신청사 입주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같은 해 10월이다. 신청사는 기재부에 반납됐고 건물은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초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2~4억원대였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10억원을 웃도는 선에서 형성돼 있다. 세금 171억원을 들여 건립한 신청사는 '유령 청사'가 됐지만 관평원 직원들은 시세 차익을 챙긴 셈이다.

유령 청사로 방치된 세종시 관평원 신청사 /사진=뉴스1

관평원의 세종 이전이 무산됐음에도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는 환수할 수 없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에 기관 이전이 취소된 경우 특공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권영세 의원실 측은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도 했다.

관세청은 신청사 건립이 특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관평원은 2003년 개원 후 업무량과 근무직원 증가로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같은 이유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를 시작해 2015년~2016년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종시 부지의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했고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소극적인 시기였다"며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된 2014∼2015년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미분양이 계속 발생했다"며 "당시로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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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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