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평원 신청사 예산 배정, 절차상 문제없어..공실 상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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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가 '유령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예산 배정을 승인 한 기획재정부는 당시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관세청은 (세종) 이전 불가 대상이 아닌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는 물론 행안부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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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률 자문 거쳐 건립 추진..관계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수요 파악 중"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을 위해 건립한 신청사가 '유령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예산 배정을 승인 한 기획재정부는 당시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현재 비어 있는 신청사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아 공실 상태를 해소할 방침이다.
18일 기재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0월 관평원 이전을 위해 세종시 반곡동에 신축 부지 검토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2016년 5월에는 기재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관련 토지대금 55억원을 포함한 171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됐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2015년에도 관평원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변경은 없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관평원 신축을 강행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과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는 예산을 반영했다.
관평원은 대전세관의 일부시설을 임차해 사용 중이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 환경의 중요성 증대로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이 급증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관세청은 (세종) 이전 불가 대상이 아닌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는 물론 행안부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평원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관평원이 대전에 남기로 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관리권이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다.
기재부는 관평원 신청사 활용 방안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행안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청사를 사용할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수요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입주 기관을 확보해 공실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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