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 자동차보험' 개정 출시

전혜영 기자 2021. 5.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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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원데이자동차Ⅰ,Ⅱ'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했고, 승용차로 한정됐던 가입 차종을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 장기렌터카(1년이상 대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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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원데이자동차Ⅰ,Ⅱ'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했고, 승용차로 한정됐던 가입 차종을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 장기렌터카(1년이상 대여)로 확대했다.

또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을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500원부터 최대 1만5000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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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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