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전처 폭행한 '배드파더',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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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등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서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전처 A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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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등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서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전처 A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 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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