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기존 복지제도 흡수 통합해 '부의 소득세' 도입?

SBSBiz 2021. 5.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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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낙회 전 관세청장

요즘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다섯 명의 전직 관료들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가 화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제안한 부의 소득세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공동저자의 한 분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전직 관료 다섯 분. 다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 우선 다섯 분이 누구누구죠?

[김낙회 전 관세청장]

우선 제일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변양호. 지금은 VIG파트너스 대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임종룡 장관. 전 금융위원장 했고. 그다음 이석준 장관. 전 국무총리실장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저. 관세청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기재부 차관을 지냈었죠?


[앵커]

기라성같은 분들이 썼는데 왜 이런 책을 썼습니까? 2022년이니까 내년 대선이던데.

[김낙회 전 관세청장]

뭐 그쪽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고요. 지난 작년 8월 정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변양호 대표하고 몇몇이 점심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은 우리 기획재정부의 경제관료 출신들이니 우리가 평소에 고민해온 게 우리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키울 거냐. 경제를 키우고. 그런데 경제만 키워서는 안 되고, 그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싸 안고, 포용할 거냐. 이러한 것을 같이 고민해보자. 본인의 생각이 그 두 가지 정도 좀 깊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거기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의 소득세. 우리 청장님이 직접 쓰셨던데, 네거티브 인컴 택스(Negative Income Tax)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물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김낙회 전 관세청장]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거잖습니까? 근데 이 부의 소득세는 거꾸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일정 기준 소득을 정해놓고, 그 기준 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 그 차이를 세금의 형태로 환급해주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 부의 소득세라고 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에서 제시하기로는 1,200만, 연간 소득이 1200만 원. 1200만 원이 안되는 분들은, 그 이하에 있는 분들께 1200만 원과 실제 소득의 차액. 차액의 50%를 보존해주는 그런 내용을 소개했죠.


[앵커]

1200만 원과 실제 소득의 차이의 절반을 보존해주고.

[김낙회 전 관세청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러면 1200만 원과 제로의 차이. 600만 원. 그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을 보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연간 600만 원. 월 50만 원을 받는 거네요. 50만 원을 정한 그 50만 원의 기준이 있을까요?

[김낙회 전 관세청장]

그건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는 가구의 경우에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수백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입니다. 그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걸 맞춰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개인별로 다 지급하는 거죠. 가구로 하는 게 아니죠?

[김낙회 전 관세청장]

네. 개인별입니다.

[앵커]

아, 그러면 3인 가구가 있는데, 아무도 직업이 없다 그러면 각자 50만 원씩 받는 거네요?

[김낙회 전 관세청장]

그렇습니다. 그럼 월 150만 원이 되겠죠. 연간으로 치면 1800만 원이 될 테고.

[앵커]

그러면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1200만 원과 차이의 절반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소득 파악이 어렵지 않겠어요?

[김낙회 전 관세청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저희도 이제 이 안을 설계를 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소득 파악이 힘든 게 제일 핵심이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름대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을 보면 보통 근로소득,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소득이 근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이게 이자나 배당소득. 금융소득들이고요. 기타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죠. 크게 보면 이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소득 파악이 다 된다고 봐야죠. 특히 정부에서 원천징수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매달 소득액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소득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또 금융 소득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산 소득 중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건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 아직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또 특수직 고용자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어렵고. 농어민들도 사실 파악의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의 확대 차원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국세청에서도 소득 파악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당장 오늘내일 소득 파악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될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개인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부유한 집에 있는 아이들. 일 안 하는 청년에게도 50만 원을 줘야 합니까? 줘야 하는 거죠?

[김낙회 전 관세청장]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급을 할 때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자산이라는 걸 고려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죠.

근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각 방안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개인별로 하되,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장단점을 쭉 비교해보니 그중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낫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낙회 전 관세청장]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10만 원이 됐건 2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월 일정 금액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죠.

[앵커]

일을 하든 안 하든?

[김낙회 전 관세청장]

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제시하는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연간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계층이 주 대상이 됩니다.

[앵커]

전혀 다르군요. 그러니까?

[김낙회 전 관세청장]

기본적으론 좀 다르다 볼 수 있죠.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부의 소득세 현재 설계대로 할 경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김낙회 전 관세청장]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최대 170조 원에서 130조 원이 조금 넘는 그 정도. 그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재원을 저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죠.

그 부분은 특히 우리 이석준 장관께서 예산을 차관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이 있으니 이석준 장관이 쭉 우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보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조금 조정이 가능하겠다,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나름 정리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현금 지원성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도 중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형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앵커]

그런 걸 다 축소하거나 없애고 통합해야 한다? 흡수해야 한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

네, 흡수통합 하자. 부의 소득세로 통합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앵커]

그럼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받는 사람들은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김낙회 전 관세청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동의를 받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국면인데 저희가 마침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에서 유사한 복지제도의 통합 시도를 했습니다.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데요.

[앵커]

성공을 했습니까?

[김낙회 전 관세청장]

지금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게 2013년에 보수당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결은 2023년. 한 10여 년에 걸쳐서. 2013년부터 했으니까. 2023년이니까 10년에 걸쳐서 완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영국에서 유니버설 크래딧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유니버설 크래딧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사한 현금지원성 복지 제도들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영국의 사례, 국민들 설득했던 내용들. 그런 걸 충분히 우리도 봐 가면서 같이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앵커]

그럼 청장님 만약 그렇게 해서 현금성 복지를 줄이거나 통합한 이후에 또 그래도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세금을 결국 올려야 합니까?

[김낙회 전 관세청장]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들께 손을 벌린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복지 제도를 통합하고 세제, 소득 세제 쪽에서 공제 제도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예산 쪽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해서 거의 필요한 소요 재원의 90% 이상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파이를 키우게 되면 키우면 세금 지급률이 늘어나겠죠. 그런 거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부의 소득세를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으니 그런 재정 적자를 건전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세율을 확충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부가가치세를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앵커]

마지막으로는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걸 필요하다면 그쪽을 가야겠다 그런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 소득세를 제안하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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