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文대통령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 끝나"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2021. 5.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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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확정됐다.

이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을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로 확정 짓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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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확정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다. 다만 전임자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0일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당선이 결정된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을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로 확정 짓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결론 내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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