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주가조작' 혐의 기소

정한결 기자 2021. 5.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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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며 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75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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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던 투자회사의 부사장 출신 공인회계사 A씨와 유사수신업체 대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며 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처분 과정에서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의 매각 권한을 부친으로부터 위임받은 뒤 B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고 이씨 또한 주식을 담보로 16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유글로벌이 부진하자 이씨와 B씨 등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북경면세점 사업진출을 비롯해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에도 부진이 계속되자 A씨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결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이씨와 B씨에게 미리 알렸다. 이씨 등은 감사의견 거절 공시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75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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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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