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 '주식 미신고' 이상직·성일종 징계 요청

김민성 기자 2021. 5.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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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한 내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성 의원,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지난 6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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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직계비속 등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업무 연관성 심사 필요
윤리특위, 이달 중 징계안 회부 후 심사 예정..본회의 표결 통해 징계 확정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한 내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성 의원,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지난 6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본인의 직계비속은 총 가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하고, 업무와 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 받는다면,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총 가액 168억5087만원)에 대해 지난해 10월22일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도 자신이 소유한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총 가액 7억6469만원)을 지난해 5월 31일에 취득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6월31일까지 주식 매각,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31일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이행기간을 상당히 지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 의원 측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보임 신청서를 내고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이달 중으로 징계안을 회부해 심사에 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이뤄지고 징계 여부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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